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곧 1년 계약이 만기되어 재계약하려고 합니다.(주거목적)
근데 계약할때 썼던 사업자를 다시 쓸 수 없어서 새 사업자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내야하는 금액이 재계약이면 5만원인데, 이 경우 새 계약이라며 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세도 5% 이상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올려달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혹시 몰라서.. 관련 전문가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바,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5%인상 제한규정이 적용되나, 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은 첨부된 파일상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xn--989a00af8jnslv3dba.com/%EC%A4%91%EA%B0%9C%EB%B3%B4%EC%88%9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주신 부분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