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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부전나비133
통쾌한부전나비13322.08.23

월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곧 1년 계약이 만기되어 재계약하려고 합니다.(주거목적)


근데 계약할때 썼던 사업자를 다시 쓸 수 없어서 새 사업자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내야하는 금액이 재계약이면 5만원인데, 이 경우 새 계약이라며 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세도 5% 이상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올려달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혹시 몰라서.. 관련 전문가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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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바,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5%인상 제한규정이 적용되나, 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은 첨부된 파일상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xn--989a00af8jnslv3dba.com/%EC%A4%91%EA%B0%9C%EB%B3%B4%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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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주신 부분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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