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가에 건물주와 계약하고 장사를 하는데 계약기간을 첨 계약할때 2년으로 하고 만기때 재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 최장연장은 2018년 10월 16일을 시행일로하여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계약서에 기재된 2기내지 3기 이상 연체하였거나 계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연장이 거부될수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범위내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니다. 즉 2년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대 10년간은 갱신청구권을 통해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상가임대차법은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까지만 보장해 주었으나,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었고 2018.10.16.부터 시행되어 총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신규계약 또는 계약 갱신으로 최대10년까지 가능합니다. (처음계약 포함 10년)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2기차임에 달하는 차임연체, 임차목적물에 심각한 훼손, 재개발재건축, 협의 등으로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초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임대인과 협의시 그이상도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동안 갱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임법에서 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단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조정할 수 있고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계약이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10년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월세를 3기이상 연체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은 최대 10년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