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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호랑나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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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규정 변경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조와의 임단협 후 단체협약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취업규칙은 변경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체협약도 일부 변경시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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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면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도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야 합니다.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법에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변경 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변경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