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와의 임단협 후 단체협약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취업규칙은 변경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체협약도 일부 변경시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