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잘생긴호랑나비131
잘생긴호랑나비13123.10.23

단체협약 규정 변경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조와의 임단협 후 단체협약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취업규칙은 변경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체협약도 일부 변경시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면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도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야 합니다.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법에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변경 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변경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