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변경신고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 후 꼭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ㅠ?
법령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한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변경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