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다면, 회사가 향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