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다면, 회사가 향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귀 질의상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한 규정으로써 이를 위 법에서 정하는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노동조합법상 단협위반의 벌칙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94누3001, 1994.12.2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

    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

    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만,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3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다면, 회사가 향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 동의사항이 아닌 의견청취 사항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까지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832)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의건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추가적인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의하야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상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단체협약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래 볍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가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다면, 회사가 향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단체협약 규정은 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법원충돌시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해야합니다.

    노동조합이 과반노조에 해당하며, 이익변경시 의견청취만 거친다면 불리하게 변경한것으로 볼 수 없을것이나,

    과반노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변경시 동의권을 규정한 것은 법에 충돌되는 사항으로 법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