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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사랑스러운감자
진심사랑스러운감자

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했는데 대처방안

  1. 과거 두어번 성관계하는걸 합의하에 촬영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접 들고 촬영하기도 함)

  2. 이후 욕조에서 베스밤 풀고 함께 목욕하는 영상이 문제가 됐는데, 촬영 당시 여자친구가 싫다며 지우라고 했음

  3. 그 시점에 지웠으나 이후에 다시 복구되었음 (해당 자료를 복구하려하진 않았으나 해당 자료가 복구되었음을 알면서도 다시 삭제하지 않았음)

  4. 이후 한 두달 후 여자친구가 폰에서 당시 영상을 발견하고 왜 지우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그제서는 당사자 앞에서 확실히 삭제함

  5. 수 개월 후, 여자친구와 싸우게됐고 과거의 일들을 따지더니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음

  6. 평소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하던 여자친구는 그 일을 지인에게 상담받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7. 당사자는 미안하다고, 감정적이었다고,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일에 관련해서 어떤 형량이 내려질까요?

  8.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우선일까요..

  • 촬영자료들은 어디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 성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한 행동이었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를 제3자 등에게 공유하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더욱이 현재 여자친구도 감정적인 고소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는 점과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촬영을 한 부분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촬영이 동의하에서도 이루어진 점,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곧바로 삭제를 한 점(이후 복구과정에 대하여도 문제지적을 받고 삭제함 점)을 봤을 때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