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의한 저작권의 효력 제한규정이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적 목적이기는 하나 미리 교수님께 강의안에 대한 복제등에 대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물은 창작물로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안의 경우 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미리 예습 정도의 전달 이라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