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제가 대학에서 재학생 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과목의 교수님께서 커리큘럼상 곧 올리실 강의안의 일부를 그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에게 보여주며 약간의 예습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안의 일부를 보여준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이경우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의한 저작권의 효력 제한규정이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적 목적이기는 하나 미리 교수님께 강의안에 대한 복제등에 대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물은 창작물로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안의 경우 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미리 예습 정도의 전달 이라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안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친구에게 예습을 위한 목적으로 보여준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강의안의 일부를 보여주며 예습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