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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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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직장에서 연차는 한달 만근시 1개가 생기는 개념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시 연차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개념인가요?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연차 발생 기준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것이고 신규입사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기존 경력 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더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시 연차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개념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히 해당 회사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경력직 근로자 또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한달 만근 시 1일씩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라도 신규입사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경력직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속연수가 기준이 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1년 이상의 경우 매년 15개(2년에 1개씩 가산)가 부여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