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경력직으로 회사 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3월 중 경력직으로 타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15년전 쯤 입사를 한거라 입사 후 1년내에는 연차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연차 제도가 변경이 된것 같더라구요. 이직 시에 한달 만근 하면 연차 1개가 생기도 해당 연차는 익월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에 한달 만근 하면 연차 1개가 생기도 해당 연차는 익월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5년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하여 1개에 연차가 생겼다면 입사 후 1년 안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 신규 입사를 하는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 다음달부터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새롭게 입사한 자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월차1일은 생성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법 내용으로는, 과거법은 1년이 도래하면 생성될 15일의 연차에서 1년 미만입사자에게 부여한 월차 11일을 차감하고 4일을 부여하는 형식이었으나, 현재법은 1년이 도래하면 월차 11일에 더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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