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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3.12

3월중 경력직으로 회사 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3월 중 경력직으로 타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15년전 쯤 입사를 한거라 입사 후 1년내에는 연차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연차 제도가 변경이 된것 같더라구요. 이직 시에 한달 만근 하면 연차 1개가 생기도 해당 연차는 익월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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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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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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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에 한달 만근 하면 연차 1개가 생기도 해당 연차는 익월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5년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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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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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하여 1개에 연차가 생겼다면 입사 후 1년 안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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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 신규 입사를 하는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 다음달부터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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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새롭게 입사한 자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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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월차1일은 생성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법 내용으로는, 과거법은 1년이 도래하면 생성될 15일의 연차에서 1년 미만입사자에게 부여한 월차 11일을 차감하고 4일을 부여하는 형식이었으나, 현재법은 1년이 도래하면 월차 11일에 더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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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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