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중 경력직으로 회사 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3월 중 경력직으로 타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15년전 쯤 입사를 한거라 입사 후 1년내에는 연차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연차 제도가 변경이 된것 같더라구요. 이직 시에 한달 만근 하면 연차 1개가 생기도 해당 연차는 익월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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