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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레아279
슬거운레아27924.03.10

교대근무자입니다. 식휴? 이게 합법인가요?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점심시간 50분 근무시간 7시간 10분...


그런데 오늘부터 식휴? 라는걸 가동한다네요.


50분의 점심시간마저 20분으로 바꾸고


30분을 일 시킨답니다.


그거에 대해선 1.5배를 주긴 한다고 하는데


휴게시간 부여에 문제있는게 아닌지...


회사에서 보내는 8시간중


7시간 40분 근무 (30분은 1.5배)


20분 점심시간이 됩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이상 부여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문제 있는거 아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30분 미만으로 부여한다면

    수당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중에 근로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2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