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입니다. 식휴? 이게 합법인가요?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점심시간 50분 근무시간 7시간 10분...
그런데 오늘부터 식휴? 라는걸 가동한다네요.
50분의 점심시간마저 20분으로 바꾸고
30분을 일 시킨답니다.
그거에 대해선 1.5배를 주긴 한다고 하는데
휴게시간 부여에 문제있는게 아닌지...
회사에서 보내는 8시간중
7시간 40분 근무 (30분은 1.5배)
20분 점심시간이 됩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이상 부여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문제 있는거 아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