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오전 8시 50분
오전 휴게시간 (10분)
점심시간 (50분)
오후 휴게시간 (10분)
퇴근시간 오후 06:00분 (잔업 있을 때도 있음)
사장이 휴게시간이 아까워서 그런건지...
오전 휴게시간 10분이 아까워서 출근 10분 일찍(08시 50분)하는걸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처리하고
오후 휴게시간 10분이 아까워서 1시간 점심시간인데 10분을 빼서 50분만 휴식을 취하는 걸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전과 오후 휴게시간은 원래 없는 셈입니다.
8시간 내내 근로하는 셈인데 이거 휴게시간 위반인가요?
만약 휴게시간 위반이라면 신고자가 드러나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할 때 어떤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위의 내용으로 고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