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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후루티297
영리한후루티29723.07.14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오전 8시 50분

오전 휴게시간 (10분)

점심시간 (50분)

오후 휴게시간 (10분)

퇴근시간 오후 06:00분 (잔업 있을 때도 있음)

사장이 휴게시간이 아까워서 그런건지...

오전 휴게시간 10분이 아까워서 출근 10분 일찍(08시 50분)하는걸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처리하고

오후 휴게시간 10분이 아까워서 1시간 점심시간인데 10분을 빼서 50분만 휴식을 취하는 걸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전과 오후 휴게시간은 원래 없는 셈입니다.

8시간 내내 근로하는 셈인데 이거 휴게시간 위반인가요?

만약 휴게시간 위반이라면 신고자가 드러나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할 때 어떤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위의 내용으로 고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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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에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상 문제가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위반에 대한 증거는 휴게시간에도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한 내용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익명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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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에도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그에 관한 입증 자료(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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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70분 부여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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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설정된 휴게시간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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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8시 50분 출근

    오후 6시 퇴근

    8.5 출근해서 18에 퇴근하니

    총 9.5 시간 체류하고

    그 중 휴게시간 1시간 10분입니다.

    법 위반 아닙니다.

    법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면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1시간을 반드시 연속하여 부여할 필요 없고, 그와 같이 10분 / 50분 / 10분 쪼개서 줘도 됩니다.

    법 위반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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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위와 같이 부여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노사부조리 센터에 익명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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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써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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