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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쿠스쿠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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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려고 급여명세서 발급받아야하는데

퇴직금받을려고 급여명세서 발급받아야하는데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10년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0년치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안주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줄리는 없을 겁니다. 급여통장내역으로 증거는 충분합니다.

    1.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을 확인하면 되므로, 3개월분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10년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 급여이체증을 받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체내역을 조회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