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무사가 퇴직금이 정산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서류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 못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정산과 실업급여 신청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는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세무사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빨리 안하는 핑계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고,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니 고용보험 처리를 바로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정산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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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여부와 실업급여 서류 신청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달 임금을 확정하여 4대보험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도 작성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걸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실업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