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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오릭스277
진실한오릭스27723.05.01

퇴직금 받아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세무사가 퇴직금이 정산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서류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 못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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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정산과 실업급여 신청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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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는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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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세무사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빨리 안하는 핑계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고,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니 고용보험 처리를 바로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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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정산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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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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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여부와 실업급여 서류 신청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달 임금을 확정하여 4대보험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도 작성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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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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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세무사가 퇴직금이 정산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서류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 못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실업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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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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