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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카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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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인줄알았는데 교무처실수로 제적상태?

제가 24년 8월 졸업인데 10월말에 학교에서 제적통지서우편물이 왔어요 학교에 전화해보니 학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막학기에 2-3번 전화해서 부족한 학점을 다 채웠는데 학교측에서 잘못알려줘서 다시 수강을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학점 채우려고 한학기를 더 다녔는데 그때 제대로 알려줬으면 제가 전공을 더 듣지 교양을 수강을 안했을텐데 사과한마디도 없고 보상도 없다고하더라고요 100만원넘게 더 내고 4학점을 더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일러스
    사일러스

    우선 교무처의 고의, 혹은 오류, 오상담인지를 질문자 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학생이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학교 측에서 실수해도, 학생도 최소한의 확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교무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화 녹음 등) 그러한 물증이 없다면 이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온전히 학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거신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셨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민사 소송을 하실지 학교측과 합의를 해보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