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4학년으로 이번에 졸업해야하는 학생인데 전공점수가 부족한걸 뒤늦게 알아 졸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학기 수강신청할때 학생이 전공필수과목 말고는 자유로 수강신청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고 학생은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신청하여 졸업총이수학점은 채웠지만 뒤늦게 전공학점이 부족하여 한 학기를 더 다녀야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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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실제로 학생이 자세히 문의하였음에도 잘못 안내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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