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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요염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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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연차휴가 사용 기준이 궁금해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모집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입사했고 4월 10일 전까지 총 9개의 연차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4월 11일 연차를 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차 기준은 1년 미만 11개가 생기고, 1년+1일 근무 시 추가로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회사에서는 1년 기준 15개가 발생하는데 제가 땡겨서 10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말하는게 2017년도 이전 법으로 알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2025년 내로 6개가 남았다 .. 4월부터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 기준으로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위 내용으로 1년 미만, 1년 이상 근무 기준 남이 있는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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