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1년 5월 18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하는 월차중 총 4개를 사용하였고
올해 4월에 1개 5월 20일부터 5일간 사용하여 총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차에 11개,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은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사용한 10개를 제외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사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8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하는 월차중 총 4개를 사용하였고 올해 4월에 1개 5월 20일부터 5일간 사용하여 총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차에 11개,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은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2021. 05. 1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안내는 2022. 05. 18. - 2023. 05. 17. 근로의 대가로 2023. 05. 18.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1.5.18~2022.4.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18~2022.5.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2021년 5월 18일 입사이므로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2022년 5월 18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중도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중도퇴사 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에 받는 연차유급휴가 15개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은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연차는 전녀도 출근율 기준하여 발생하여,
장래를 향해 일을할지 말지 여부와 사용여부는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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