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1년 5월 18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하는 월차중 총 4개를 사용하였고
올해 4월에 1개 5월 20일부터 5일간 사용하여 총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차에 11개,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은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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