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에 사직서 제출하여 출근 중이지 않은데 퇴직금 미지급, 퇴사일 임의 조정 문제 문의
제가 올해 2월 초에 다니던 근무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담당 부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 초부터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추후에 정산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으나, 글 작성 시점인 7월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가량 근속하였고 약 2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일 연락이 와서 7월 15일로 사직일을 조정하겠다, 3월 ~ 7월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 퇴직금은 원칙대로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퇴직금은 지불할 수 없다, 3월-7월 4개월 가량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3월에서 7월 동안 제 인적사항을 사측에서 삭제해주지 않고 근로 중인 것으로 등록을 하여 고용 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해지 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업체 지원 시에 불이익이 있어 현재까지도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지연지금에 대해서 제가 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한달 가량 후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데, 제 사직 시점을 7월 15일로 사측에서 임의 조정 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월말부터 3월초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약 4개월 가량 제 인적사항을 사측에서 삭제 하지 않아 다른 취업에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3월초까지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건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임의로 회사가 7월15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사문서 위조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는 못받고 취업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