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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길이빛나24.04.24

계속 방치되어있는 우산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독서실에 우산꽂이가 두개 있는데요.

엄청 많은 우산들이 꽂혀있고

두세달 이상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주인이 없어보이는 방치된 우산을 가져가서 쓴다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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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치된 우산인 경우에도 그 주인이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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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단순히 오래 방치되어 있다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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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독서실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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