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독서실에 우산꽂이가 두개 있는데요.
엄청 많은 우산들이 꽂혀있고
두세달 이상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주인이 없어보이는 방치된 우산을 가져가서 쓴다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방치된 우산인 경우에도 그 주인이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단순히 오래 방치되어 있다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독서실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