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는데 사업자내면 세금문제에 대하여
회사다니고 있고, 청년내일체움공제3년 가입되어있은 상태입니다.
1) 제가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2) 사업자낸 후 사업자낸 통장에 소득이 없다면 세금은 안내는건가요?
3) 사업자낸 후 사업자낸 통장에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회사에서 받는돈까지 합산되서 세금폭탄 맞을수 있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4)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를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더라도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회사에 통보 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추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통장 내역이나 잔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비해 세율구간이 높아져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개인 사업자등록은 무관합니다.
2. 사업자등록후 매출 매입, 관련 비용 지출애 등에 대하여 연간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손실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의미인 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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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를 낸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이 없다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3.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지 통장에 입금된 현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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