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개인 사업자등록은 무관합니다.
2. 사업자등록후 매출 매입, 관련 비용 지출애 등에 대하여 연간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손실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의미인 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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