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갱신에 대해 문의했으나 별도 응답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추후 전세 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