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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0.11

묵시적 갱신은 전세 갱신을 활용하지 않은 것인가요?

지속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갱신에 대해 문의했으나 별도 응답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추후 전세 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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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은 임대인의 입장이시군요..

    답을 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한거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의사통지를 한셈이니, 임차인이 계속 연장하고 싶으면, 바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겠지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권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어느 쪽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을 때만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고, 이때는 그냥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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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아무말 하지 않고 버틴다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가능하나, 이때 보증금 도 5%범위내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만약 계약만료까지 1개월까지 지금으지금처럼 아무말이 없다면 일단 부동간에 집을 내놓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을듯 합니다. 만료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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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에 대해 어떻게 표현 했느냐에따라 다를듯 합니다.

    갱신어떻게 할까요? 정도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자동갱신 2년 후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연장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갱신 하겠다, 하고싶다는 보기에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수도있기에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듯 합니다.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겠디만 현재는 임대인이 몰라서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생각 할 수 있지만, 추후 갱신청구권 사용 안했고 이후 또 연장 해줘야 하는 부분을 안다면 이번 내용을 가지고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주장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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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갱신청구는 사용시 재계약서나 문자등을 통해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을 꼭 명시하도록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다음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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