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은 임대인의 입장이시군요..
답을 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한거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의사통지를 한셈이니, 임차인이 계속 연장하고 싶으면, 바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겠지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권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어느 쪽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을 때만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고, 이때는 그냥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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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