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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비버92
정직한비버9220.08.03

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가 지났는데 받을 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1000만원을 빌려줬고 연 20%지연이자를 포함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시효 10년이 1년 정도 지났고 채무자는 연락두절에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시효 만료 전 신용정보 업체에 채권추심을 맡겼으나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다는 말만 전해왔습니다. 지급명령 당시 제2금융권을 제외한 재산조회도 해봤지만 나오는게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당시 유흥업 종사자로 고용보험이나 일정한 근로계약이 없고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진 않은듯 합니다. 대여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젠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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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결정이 확정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확정 판결에 기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더 이상 소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을 위해 압류 등이 되어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등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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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업체 등에서

    법률상 청구를 하였는지, 기타 채권 승인이 있었는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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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추심업체 측에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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