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업체 등에서
법률상 청구를 하였는지, 기타 채권 승인이 있었는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