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다단계사고로 민사소송으로 원금2200만원은 1년이내 갚아야 하고 못갚을시 년20%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으로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채권사로 넘겨 처리를 부탁하였지만 주소도 틀리고 전화도 바꿔버리고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에 채권사들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며 포기하라고해서 채무자를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2014년 올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8월이 10년인것같은데 방법이 없는건지 시효기간은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유효기간 10년 정도로 알고 있으며 기간내 법원을 통해 연장소송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통장등 가압류 방식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것 외에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라는 3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 되면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