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한 증서, 도급 똔느 위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무체
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회원제골프장,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스마장이나 요토와 휴양콘도미니엄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등을 작성시 인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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