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사업장 및 특별연장근로의 총 근무시간 문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8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어서 52시간 근무에 합하면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시 주당 12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어 52시간 근무에 합하여 주당 64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 받으면 주당 총 72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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