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및 특별연장근로의 총 근무시간 문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8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어서 52시간 근무에 합하면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시 주당 12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어 52시간 근무에 합하여 주당 64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 받으면 주당 총 72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특별연장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초과근로는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었고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시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시적 규정(2022.12.31.까지 유효)이므로 2023년 현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조제4항의 '인가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반드시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2022.12.31.까지 적용되며, 2023년 중에는 계도기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였음에도 특별연장근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 72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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