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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34
아하아하3423.08.24

30인 미만 사업장 및 특별연장근로의 총 근무시간 문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8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어서 52시간 근무에 합하면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시 주당 12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어 52시간 근무에 합하여 주당 64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 받으면 주당 총 72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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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특별연장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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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초과근로는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었고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시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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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시적 규정(2022.12.31.까지 유효)이므로 2023년 현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조제4항의 '인가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반드시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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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2022.12.31.까지 적용되며, 2023년 중에는 계도기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였음에도 특별연장근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 72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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