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시적 규정(2022.12.31.까지 유효)이므로 2023년 현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조제4항의 '인가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반드시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