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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06.14

연장근로 최대시간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뤄지면 주 60시간씩 근무가능하고, 2주탄력근무시 2주동안 특정주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2주 토탈 120시간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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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와 같이 설계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작년까지 가능했고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에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은

    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22.12.31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3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은

    23년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 사용시 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포함 60시간 입니다.

    법적으로 2주간 근로시간은 104시간(52시간x2)을 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때는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