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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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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연장근로 최대시간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뤄지면 주 60시간씩 근무가능하고, 2주탄력근무시 2주동안 특정주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2주 토탈 120시간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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