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최대시간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뤄지면 주 60시간씩 근무가능하고, 2주탄력근무시 2주동안 특정주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2주 토탈 120시간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와 같이 설계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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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작년까지 가능했고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에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은
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22.12.31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3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은
23년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 사용시 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포함 60시간 입니다.
법적으로 2주간 근로시간은 104시간(52시간x2)을 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때는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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