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문자로 약속한 계약금 안돌려주기로하고 받으면 안돌려줘도 되나요?
중고품 거래시 미리 계약금을 받고 구매를 안해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서로 문자로 합의하면 구매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달라고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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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를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