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문자로 약속한 계약금 안돌려주기로하고 받으면 안돌려줘도 되나요?
중고품 거래시 미리 계약금을 받고 구매를 안해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서로 문자로 합의하면 구매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달라고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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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를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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