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의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중고거래시에 구매자의 원함으로 시간을 뒤로 미루는 대신 판매자가 계약금을 원해서 계약금을 일부 판매자에게 보내주고 그 이후에 구매자의 요청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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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에 구매자의 원함으로 시간을 뒤로 미루는 대신 판매자가 계약금을 원해서 계약금을 일부 판매자에게 보내주고 그 이후에 구매자의 요청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