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에 구매자의 원함으로 시간을 뒤로 미루는 대신 판매자가 계약금을 원해서 계약금을 일부 판매자에게 보내주고 그 이후에 구매자의 요청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청이라는 것이 단순변심이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라면 매매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