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의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중고거래시에 구매자의 원함으로 시간을 뒤로 미루는 대신 판매자가 계약금을 원해서 계약금을 일부 판매자에게 보내주고 그 이후에 구매자의 요청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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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청이라는 것이 단순변심이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라면 매매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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