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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토끼226
노련한토끼22622.04.12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작성 후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월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직급? 사원으로 일하는지 알바로 일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은 알바로 일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시급으로 지급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었고요. 이전에 넣었던 다른 회사에서 추가 합격 공지가 와서 급하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은지 와 혹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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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은 두고 퇴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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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퇴사 통보를 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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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과 우선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해둔 상황이므로 갑작스럽게 그만 둘 경우 사측이 새로 사람을 뽑을 시간이 없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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