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에 당첨후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된다하여도 당첨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된 이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당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때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