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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23.04.04

청약 당첨 되면 입주 할때 까지 세대주 유지해야하나요??

지금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 혹시 아파트 당첨되면 입주 할때 까지 단독 세대주를 유지해야하나요??

혹시 부모님 집 세대원으로으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당첨 취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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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에 당첨후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된다하여도 당첨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된 이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당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때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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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이후에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당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 분양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유지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밑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추후에 본인 대출 이용시 보모님이 주택보유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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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시 세대주인것이 요건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이후에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당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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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여부가 변경된다고 당첨 결과가 바뀌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시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합가를 할 경우 영향을 줄수 있으니, 사전에 중도금 대출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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