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위약금 발생이 당연한건지요?
미성년자학생이 헬스장 등록후 이용하지 않고 이틀뒤 해지를 하려하니 환불은 보름뒤에 입금해준다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있어 10프로 공제후 해결해 준다는데 왜 전액을 받지 못하나요?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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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휘트니스 센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데, 두 법률 및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서는 모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지급한 총 이용대금에서 최대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