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적어야 세금을 많이 물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