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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꾀꼬리155
정중한꾀꼬리15521.03.30

청약당첨후에 계약하지않고 취소했는데 청약하려면 더 기다려야되나요?

이년이 채 되지않았는데..

청약이 당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했는데..

다른곳에 청약을 다시 넣어볼까 고민중인데..

우선 1번째ㅡ제가 가진 청약 통장을 또 쓸수있나요?

2번째ㅡ계약까지 진행한게아닌데 다음청약까지 몇년텀을 둬야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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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우선 가진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드셔야 하고 청약 기간도 초기화 됩니다.

    2. 재당첨 제한이 적용 되시는데 청약하신 아파트가 조정지역,투기지역 등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 집니다.

    때문에, 청약하신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타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 입니다.

    아래처럼 재당첨 제한 이라는 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본 아파트 청약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기존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20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향후 다른 주택 청약신청 시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세대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의 개정(2020.4.17.)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자의 세대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심바입니다.

    1. 만약 그전에 가입하신 통장으로 다시 청약을 넣으실려고하는거면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 계약을 하든

    안하든 청약통장은 무효화됩니다

    즉 청약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우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되고 지역마다 상이하지만(조정지역,비조정지역) 2년 유지하고 청약예치금을 충족하셔야됩니다.

    또한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재당첨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