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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0.27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청약 넣었는데 얼떨결에 당첨이 되버렸습니다. 아직 준비가안됐는데 당첨돼서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고민이네요. 금리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부동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고민인데.. 만약 계약을 안하게 되면 담첨 취소되고 청약 통장도 없어지는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청약을 넣어야 되는건지... 그리고 계약만하고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납부 못하면 어떻게 도ㅣ나요? 계약금 날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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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는 순간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용을 다합니다.

    해지하고 다시 만드셔야 하고 그 통장으로는 청약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고 당첨 되는 순간 통장은 없어지는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못내면 낼때까지 이자가 붙을텐데 그럴경우라면 계약을 해지 할수는 있겠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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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청약 후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안했다면 청약통장의 대한 재당첨 제한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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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이 당첨되면 그 순간부터 청약에 사용하였던 통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본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을 잃고,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역과 청약권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에 걸려 일정기간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는게 일반적이지만, 분양계약서상 약관이 있다면 이에 따라 적용되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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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을 포기하시면 청약통장 해제후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계약금 납입후 보통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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