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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식님하 810
안녕 식님하 81023.08.21

연금 보험 해약시 이전에 연말 정산 세금 혜택 받은거 상환해야 하나요?

염금보험이 납입은 끝났고요 납입하면서 연말 정산 혜택은 받았어요 목돈이 필요해서 왼납한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 데 이때 그동안 연말세금 공재 받은 거빈납 해야 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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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혜택 받은 연금이라면 해약시 혜택 받은거 내야 합니다.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매년 하는 이유는 노후연금으로 쓰도록 하기 위합입니다. 55세 이전에 해약을 하면 세제혜택은 것 거의 빼고 입금 될거에요. 만약 일반 연금은 세제혜택을 안받았다면 해지환급금을 다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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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해약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태 세액공제 받은 부분 다 토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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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10년내 해지하시면 소득세 혜택받으신 내용이 환급처리되게 됩니다.

    확인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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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적용받은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차감후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평가금액(원금+이자)에 대해 차감하므로 내가 받은 세액공제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될수 있으므로

    급전이 단기간에 필요한 거라면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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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금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 명목으로 16.5%의 세금을

    물리니 결과적으로는 윈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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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10년동안 유지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그동안 받으셨던 세제혜택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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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으로 찾을 수 없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으로 받았던 금액을 공제하고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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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 기타소득세는 내셔야합니다.

    세액공제 받았던건 토해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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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시는 연금저축보험의 납입기간이 몇년으로 설정하여 가입하셨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납입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세액공제 받았던거 상관없을겁니다,

    해당 보험사 콘센터 문의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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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의경우 5년이상 연금 수령이라는 조건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조건에 부합시 해지가산세나 기타소득세 즉 세금공제 받은것에 대한 환수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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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납입기간이 모두 끝나, 중도해지가 아니시라면

    해지하셔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을 뱉어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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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토해내야되는것 맞습니다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재혜택받은것보다 더 내야될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소득공제를 저것보다 더 적게 받을확률이 대부분이라서 아마도 받은것보다 더 낼 확률이 더 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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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완납하신걸 해지하시는게속상하네요.

    이제까지 세액공제받으신건 상관이 없구요~해지시 해지 가산세를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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