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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새291
신속한숲새29124.03.03

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프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알바 지원할때 당시에 알바 공고 사이트에 ‘수습기간 있으나 최저시급 100프로 지급함’ 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쓸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 90프로만 지급한다고 적으시면서 사장님이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적는거고 100프로 지급하는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24일부터 계약 시작이였고 목 금 알바였습니다. 제가 2/29일에 근무중 개인사정상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최소 2주전에 말하지 않았기에 90프로만 지급하고 100프로를 받으려면 다음주 3/8일까지 근무 해야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3/7~3/10일까지 지방에 내려가야 하니 대타를 구해도 되겠냐 여쭤봤더니 그냥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최저시급 100프로를 받았는데 위 내용을 봤을때 혹시나 사장이 금방 퇴사한게 맘에 안들어서 최저시급의 90프로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하더라도 문제 될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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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며, 본래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수습기간 중 감액 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래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적는거라고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말은 증거가 없고 남는건 계약서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두로

    합의된 경우와 별개로 계약서에 90%로 되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질문자님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00%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적는거고 100프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회사에서 주장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최저임금 100%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