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원할때 당시에 알바 공고 사이트에 ‘수습기간 있으나 최저시급 100프로 지급함’ 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쓸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 90프로만 지급한다고 적으시면서 사장님이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적는거고 100프로 지급하는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24일부터 계약 시작이였고 목 금 알바였습니다. 제가 2/29일에 근무중 개인사정상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최소 2주전에 말하지 않았기에 90프로만 지급하고 100프로를 받으려면 다음주 3/8일까지 근무 해야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3/7~3/10일까지 지방에 내려가야 하니 대타를 구해도 되겠냐 여쭤봤더니 그냥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최저시급 100프로를 받았는데 위 내용을 봤을때 혹시나 사장이 금방 퇴사한게 맘에 안들어서 최저시급의 90프로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하더라도 문제 될 부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