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고용주이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업종은 마케팅입니다.
보통은 정규직 전환하기 전까지는 알바로 고용하고 근태가 좋을 경우
정규직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그 전까지는 프리랜서 3.3%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편이고,
알바생에 따라 사대보험을 들겠다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 급여지급하기로 했는데 3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마다 갱신한다고 썼고
그 외에 수습 3개월 동안은 90%만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둔 경우에도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상 1년 계약이어야지만 90% 지급이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알바생의 태도가 너무 불순해서 정말 주고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