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습기간 90% 지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고용주이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업종은 마케팅입니다.
보통은 정규직 전환하기 전까지는 알바로 고용하고 근태가 좋을 경우
정규직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그 전까지는 프리랜서 3.3%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편이고,
알바생에 따라 사대보험을 들겠다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 급여지급하기로 했는데 3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마다 갱신한다고 썼고
그 외에 수습 3개월 동안은 90%만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둔 경우에도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상 1년 계약이어야지만 90% 지급이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알바생의 태도가 너무 불순해서 정말 주고싶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90퍼센트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법위반이 되고 미달되는 임금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형식 보다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10%를 주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근로자의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무관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했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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