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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멧토끼24
눈부신멧토끼2423.08.09

프리랜서 수습기간 90% 지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고용주이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업종은 마케팅입니다.

보통은 정규직 전환하기 전까지는 알바로 고용하고 근태가 좋을 경우

정규직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그 전까지는 프리랜서 3.3%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편이고,

알바생에 따라 사대보험을 들겠다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 급여지급하기로 했는데 3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마다 갱신한다고 썼고

그 외에 수습 3개월 동안은 90%만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둔 경우에도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상 1년 계약이어야지만 90% 지급이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알바생의 태도가 너무 불순해서 정말 주고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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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90퍼센트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법위반이 되고 미달되는 임금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형식 보다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10%를 주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근로자의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무관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했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