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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7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1. 신축 아파트 입주가 5월말 ~6월에 진행될 예정 (정확한 날짜 미정)

아파트 금액 약 4억 2천


2.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특례보금자리론을 할 예정


3.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기간이 6월 첫째주에 만료될 예정


질문) 신축 아파트로 이사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5월말에 미리 실행하여 잔금 치는게 가능한지? (2억 5천만원가량 대출)

2) 그 후에 전세금 받아서 중도상환 대출을 하여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1억 상환)


위 2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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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LTV70% DTI60%기준인데, 대출일행일 기준, 전세보증금대출이 있으면 DTI에 의해 부채한도를 적용받아 대출액이 줄어들거나 제한될 수 있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후 실행까지는 현재 30일내지 최장7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후 중도에 상환가능하며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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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입주공고하고 45일에서 50일사이에 입주 하면 될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하면 대출은 최소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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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필요는 없으시고 입주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주일까지 기다리셔서 한번에 잔금치고 들어가시는게 더 편하실겁니다. 5월말이나 6월초입주 예정이면 아파트 입주기간은 약 두달간 주어지기 때문에 그시기를 맞추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전세집도 미리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서 조율해놓으시는게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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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가능하실듯 보입니다. 다만 1번의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전세보증금 반환조건등이 있을 수 있기에 은행등에 진행방법을 한번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2번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없기에 문제없이 상환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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