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 등원한 5살 여아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 크게 다쳤는데요 놀이기구에 다리가 빠져서 입원수술을 했어요 법적인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라우마가 걱정되네요
어린이집 수업시간에 발생했고 송파구에 시설 노후 민원이 들어갔는데 조치가 없고 늦었다고하네요
어린이집도 안전점검 없이 놀게했구요
추후 발생할 트라우마때문에 ᆢ 어떻게 손배를 산정해야하는지 ᆢ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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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소부터 제기하기보다는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