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법은 여성에게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쫓아낼 수 없었으나 '칠거지악'이라 하여
여자가 잘못을 한 경우에 남자는 여자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시대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처'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인을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을 쫓아낼 수는 없었지만, 다음의 일곱 가지 경우에만 쫓아낼 수 있었답니다.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둘째, 자식을 못 낳았을 때
셋째, 질투가 심할 때
넷째, 도둑질을 했을 때
다섯째, 몹쓸 병이 들었을 때
여섯째, 말이 지나치게 많을 때
일곱째, 바람을 피웠을 때
이와 같은 일곱 가지 허물을 가리켜 '칠거지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양반은 왕의 허락을 얻어야만 부인을 버릴 수 있었어요.
허락을 받지도 않고 부인을 내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여자들은 '소박을 맞았다'고 하여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 시대에도 부부가 이혼을 했을까? (천재학습백과 초등 역사 상식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