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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1.04

조선시대에도 재혼 이혼등이 있었나요?

믄득 궁금해 지는 사항인데 조선시대에더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도 하고 하는등에 일이 가능 했었는지 기록은 아떻게 남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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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는 고려의 영향을 받아 남녀가 결혼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었으며, 여자들도 재혼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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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이혼을 이이, 그 밖에 출처, 기처 라 하기도 했습니다.

    출처는 처를 내쫓는 것, 기처는 처를 버린다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이혼은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아내쪽에서 이혼을 제기할수 있는 것은 처부모를 구타하거나 처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에 한했으며, 그 경우에도 이혼 제기는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가 할수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세번 시집가는 삼가부터 규제해 삼가를 실행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삼가녀는 행실이 나쁜 여자들의 명부인 자녀안에 기록하고 그 자녀들이 관직에 진출하는데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세번째 결혼 전에 낳은 자식은 관직의 품계에 제한을 두고, 세번째 결혼 후 낳은 자식은 금고에 처하여 벼슬살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 때 이르러 삼가녀를 자녀안에 올리고, 그 자손은 사헌부, 사간원 같은 모법이 되어야 하는 맑은 벼슬자리나 문신과 무신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관서인 이조, 병조의 관리가 되지 못하게 했으며 성종때 지방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직에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결혼 자체를 못하게 한 금지조항이 아닌 결혼해서 낳은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억제조항이었습니다.

    성종때에 두번 시집가는 재가도 규제대상이 되며, 재가를 한 경우 자손들을 금고에 처하여 문과, 무과, 생원과, 진사과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해 벼슬길을 막았고, 이는 재혼 전 낳은 자식에게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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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까지는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지만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유교 의 영향으로 과부의 재혼이 거의 불가능 했다가 갑신정변 때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지만 갑신정변이 3일만에 실패해 과부의 재혼이 다시 금지되었고 일제 강점기에 1920년대 되서야 재혼이 허가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합법적인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하거나, 남편이 처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는 두 가지 형태였는데 『대명률』에는 강제 이혼의 요건으로 부부 가운데 1인이 존속에 대해 구타·살상 등을 하거나 하려는 ‘의절 (義絶)’을 범한 경우와 남편이 처의 정조가 유린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강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혼사유와 그 제한으로 칠출삼불거 (七出三不去)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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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까지 여성의 재혼과 그리고 재혼하여 낳은 자식에 대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을 기반으로 성립된 조선을 고려와 다르게 여러가지로 제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태종 6년(1406년), 대사헌 허응(許應)의 건의에 따라 양반의 정처(正妻)로 세 번 남편에게 시집가면 자녀안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 삼가녀(三嫁女)를 자녀안에 기록함으로써 그 자손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성종 8년 (1477년), 성종은 재가(再嫁)한 여성의 자손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성종은 ‘신(信)은 부덕(婦德)이며, 한 번 같이 했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삼종지의(三從之義)를 강조하였습니다.

    성종대 완성된 <경국대전>로 반영되었습니다. 실행부녀(失行婦女)와 재가(再嫁)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동반직(東班職)과 서반직(西班職)에 모두 서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증손(曾孫)대에 이르면 의정부, 6조, 한성부, 사헌부, 개성부,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경연, 세자시강원, 춘추관, 지제교, 종부시, 관찰사, 도사, 수령직에 제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가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증손 이후 자손도 대대로 현직(顯職)에는 진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양반층 여성의 재가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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