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사불명으로 공시송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특별 통합송달로 했는데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다시 또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정서로 상대방 초본을 한번 더 떼고,
이번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시 초본도 제출하고, 최종 주소지로 특별통합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않아 공시송달 신청한다고 하고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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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시송달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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