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이사불명으로 공시송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특별 통합송달로 했는데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다시 또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정서로 상대방 초본을 한번 더 떼고,
이번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시 초본도 제출하고, 최종 주소지로 특별통합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않아 공시송달 신청한다고 하고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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