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이사불명으로 공시송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특별 통합송달로 했는데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다시 또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정서로 상대방 초본을 한번 더 떼고,
이번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시 초본도 제출하고, 최종 주소지로 특별통합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않아 공시송달 신청한다고 하고 신청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시송달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