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한상태입니다.
1. 소제기를 하여 일반 송달 처음에 한번 보낸후에 주소 보정이 와서 특별송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보정이 또와서 일반 송달로 보냈는데도 받지 않으면 이후에 공시송달로 하면될까요??
2. 아니면 주소보정이 날라오면 특별송달을 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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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특별송달을 하였는데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하여도 안될 가능성이 높고 공시송달 진행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 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보통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며, 이 경우 일단은 법원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송달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고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부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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