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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7.30

롤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요...

제가 오늘 롤을 하면서 원딜을 갔는데 서폿이 핑을 찍으면서 라인전을 거부하듯이 해서 화나서 너 엄마 창X냐, 엄마 없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고 제가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창X라고 한 것으로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진정서 쓰러 간다는데 불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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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인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목적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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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창녀"라고 표현을 한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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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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