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요...
제가 오늘 롤을 하면서 원딜을 갔는데 서폿이 핑을 찍으면서 라인전을 거부하듯이 해서 화나서 너 엄마 창X냐, 엄마 없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고 제가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창X라고 한 것으로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진정서 쓰러 간다는데 불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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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인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목적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창녀"라고 표현을 한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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