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인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목적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