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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달팽이39

대담한달팽이39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시 수급금액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상용직 157일 8시간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일용직 5일 8시간

일용직 9일 4시간

일용직 14일 8시간

일용직 7일 7시간

일용직 1일 8시간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마지막 근무 사업장)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되었을 때, 수급 금액 기준이 8시간(마지막근무 사업장) 으로 측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