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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달팽이39
상용직 157일 8시간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일용직 5일 8시간
일용직 9일 4시간
일용직 14일 8시간
일용직 7일 7시간
일용직 1일 8시간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마지막 근무 사업장)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되었을 때, 수급 금액 기준이 8시간(마지막근무 사업장) 으로 측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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