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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227
은혜로운파리22722.08.21

실업급여(상용+일용) 혼재시 산정금액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1. 2021.08-2022.02 상용직 (주 5일/ 8시간)

: 6개월 계약만료 (158일)

2. 2022.02 A회사 일용직 (5시간)

: 12일

3. 2022.08 B회사 일용직 (4시간반)

: 5일

실업급여 산정할때 마지막 근로지에서 근무시간 8시간이 되어야 약 720만원 받을 수 있다고해서 C회사에서 5번 8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주에 5번 몰아서 주40시간을 채워야 약 7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3 쪼개서 8시간을 근무해도 720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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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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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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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할때 마지막 근로지에서 근무시간 8시간이 되어야 약 720만원 받을 수 있다고해서 C회사에서 5번 8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주에 5번 몰아서 주40시간을 채워야 약 7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3 쪼개서 8시간을 근무해도 720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를 예시한 것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주40시간미만이라면

    1일 수급액수 산정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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