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 동종시세가 없는 신축 빌라등의 주택가격을 부풀려 전세가를 높여서 계약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대리귄이 없는 자와 계약하거나,
등기부등보 등을 위조하여 소유자 아닌자가 계약하거나, 주택값이 하락하여 공과금이나 조세를 체납하여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