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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전세 사기는 어떻게 당하게 되는건가요?

요즘 뉴스에 떠들한게 전세사기 문제입니다 어떻게 저럴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방지 할수 있을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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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4.20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사례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세로들어갈때 주의하실점은 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의 국세 , 지방세 미납이 없는걸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라는게 의도를 가지고 세입자를 속여 진행된 만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등을 해도 결국은 100%방지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 역시도 본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계약전에는 반드시 시세확인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은 매물과 계약은 피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하며, 그외 계약시 조금이라도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확인후 해소가 가능할때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시 주변매물 시세를 잘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신축경우 분양가를 부풀리는 경우들이 있고, 전세를 호가이상으로 받아 이후 세입자에게 소유권 이전유도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 동종시세가 없는 신축 빌라등의 주택가격을 부풀려 전세가를 높여서 계약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대리귄이 없는 자와 계약하거나,

    등기부등보 등을 위조하여 소유자 아닌자가 계약하거나, 주택값이 하락하여 공과금이나 조세를 체납하여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