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계이기때문에 정해진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나갈 때 도배장판은 무조건 해줘야하는거라고 하시네요.
계약할때말하신것도 아니고 아예 이사들어오고나서 얼마있다가 말했습니다.
장판은 싸구려라 그런지 지금 까지고 패이고 난리도 아니구요.
제가 전세를 지금 집 말고 딱 한번만 살아봐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안그래도 요즘 월세도 전세도 모두올라서 부동산 복비도 만만치않고 이사비용도 만만치않은데 도배장판까지 할생각에 집이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