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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1.03.27

전세 세입자인데 이사갈때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하나요?

민사관계이기때문에 정해진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나갈 때 도배장판은 무조건 해줘야하는거라고 하시네요.

계약할때말하신것도 아니고 아예 이사들어오고나서 얼마있다가 말했습니다.

장판은 싸구려라 그런지 지금 까지고 패이고 난리도 아니구요.

제가 전세를 지금 집 말고 딱 한번만 살아봐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안그래도 요즘 월세도 전세도 모두올라서 부동산 복비도 만만치않고 이사비용도 만만치않은데 도배장판까지 할생각에 집이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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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654조에 근거하여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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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손상이 왔다면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귀책으로 손상이 왔다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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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도배장판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상회복의무로 해당 전세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는데 이는 새로운 도배, 장판의 교체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세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바로 새로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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