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줄어듦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한 케이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한 분이 2021년 5월~2022년 9월까지 주 40시간제로 근무하셨다가, 그 다음 날부터 주 20시간제로 근무형태가 바뀌셨고 연봉도 줄었습니다. 이분께서 올해 연말에 퇴사 예정이신데,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되셨을 때 퇴직금 정산에 관한 통보를 따로 못받으셨다고...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문의하셨습니다.
Q.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연봉이 감소 할 경우, 퇴직금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것 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판단 할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