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사건후2차피해당했을때 법적인대처가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헤어지다 가슴과 어깨사이 그러니까 윗가슴부분에 닿엿고 대학교 같은과입니다.사과받고싶어 제기준에 한팔로껴안은자세라 왜껴안앗냐는 카톡을보내엇습니다.시간이지나 이후 2차가해가 일어낫습니다.a와의 사건에 나이많은b가 저와둘이서대화하고 100원같은 가벼운터치가 크게됫다며 먼저사과해야a가사과할거라 말햇습니다. 제일나이많으신분이라 둘러대서거절(지금바로사과받으라는 말에 바로올까요?하고 아니다 생각해보겟다)하고 나온후 주말과 공휴일이겹친후 학교에 점심시간에 b가 저를불럿습니다. a에게사과받으라고 강요햇고 패닉에빠지다 다음날 교수님께신고햇습니다. 그후 a,b 분리조취가되엇는데 c가 증인으로 교수님께불려갓엇고 상황을 다른애들에게말햇는지 뭔지 여자애d의 어깨를치고 d가 남자가어깨만졋으니 성추행어쩌고하는(놀리는)상황과 가벼이여기는 상황에 점점따돌림당합니다. 저는점점 피해를받는상황에 아직 전문가분과 상담전입니다만 2차가해를 넘어가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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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차 피해를 당하신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십니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니기에 법적인 대응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해당 사안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거나 학교 내에 인권센터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